[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삼성가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해 화해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한솔에 따르면 이 고문이 지난 1일 법원의 상속분쟁 판결 결과가 나온 후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 씨와 삼남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 소송 1심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씨 측이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자 이 고문이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고문은 소송 당사자인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큰 누나이다.
이 고문은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처음 제기되고 나서도 "1987년 선대 회장이 타계할 당시 이미 재산상속 문제는 다 정리된 문제다. 재산 문제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한솔 측은 "이 고문도 여러 생각이 있었겠지만 삼성가의 맏이로서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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