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제과점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500M 거리제한)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 동반위의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의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 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오후 강호갑 중견련 차기회장이 적합업종 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과 항의 표시로 유장희 위원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 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견련이 추천하는 중견기업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중견련은 전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16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전 재출점과 신설 시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도보 50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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