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7일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마트 본사와 동광주, 구미, 부천, 신도림, 동인천, 수지점 등을 압수수색해 전산자료와 회의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마트가 직원 주민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고발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마트는 노조를 설립한 직원들을 상시 감시·미행 등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내부문서가 공개됐다.
이마트는 노조 설립 방해와 노조원 해고, 직원사찰 등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지난 5일 베이커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소환돼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따져물었지만 정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정유경 부회장 남매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각각 계류 중인 사안들이 대부분 증거가 명백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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