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한센인이 아닌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경우 비(非)한센인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자녀·부모에 한해 '소록도 병원(마을)' 내에 거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센인만 소록도병원에 입원·거주할 수 있어 배우자나 자녀가 한센인이 아닌 경우 함께 살 수 없었다.
복지부는 "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한센인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장애인으로 가족의 간병과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 가족이 소록도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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