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어린 아들과 잠자는 지인 아내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5년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아파트에 침입해 아들과 함께 잠 자는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0시 20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B(23·여)씨의 집에 침입, 어린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완강히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저항하다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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