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원천봉쇄된다
전문성 없으면 기관장 후보로도 추천 안돼
또 연례 기관장평가를 '경영성과협약'에 기반을 둔 3년 단위 평가로 바꿔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로 했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인사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 후보자의 추천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3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서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는데, 추천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아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직위별로 자격 기준도 차별화한다.
예컨대 정치권 낙하산이 많았던 감사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체화한다.
임원추천위에 대해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 주무부처와 임명권자는 물론 공공기관 내부경영진의 간섭을 배제, '외풍'을 차단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의 규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임추위에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론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례평가인 경영평가(기관평가 기관장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기관평가는 지금처럼 매년 하지만, 기관장 평가는 매년 하면서 기관장이 단기 경영성과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감안,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해 재임 2년이 지나고 나서 3년 단위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영성과협약의 이행 상황을 평가해 연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책임경영이 강화되고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한다.
LH를 예로 들면 임대주택, 토지개발 등 다양한 사업군이 있는데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해 자산, 부채, 실적 등 지표를 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 자체사업과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등에 대한 분리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 탓에 실적이 악화돼다는 변명이 어려워지게 됐다.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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