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교사로 구성된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 첫 적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에서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국보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교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 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급훈으로 인쇄해 교실 복도 벽에 걸어두기까지 했다.
아울러 전교조 차원의 교육 교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총 26차례나 방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대표·운영위 등을 만들어 1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5000원∼2만원의 회비를 징수해온 것으로 조사돼 검찰은 이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추종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학습·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각종 문건과 이메일에 '전남의 ㅈ', '인천의 ㄱ', '공개·유출 금지' 등으로 표기해 조직원의 신원을 비공개하고 사상 학습자료를 기밀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공개·비합법 조직운영을 위해 전교조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하는 전술을 채택, 전교조 집행부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이 단체의 이적성에 대해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해 연말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보법 위반 사건은 있었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는 최초로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교사인데다 다른 전과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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