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멘탈붕괴(?)

항소심 재판 네 차례 불출석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 악화로 인해 연달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이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앞서 김 회장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건강이 덜 회복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냈다. 멘탈(정신)이 더 나빠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면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을 인정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8일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후 이날까지 네 차례 공판에 내리 불출석했으며, 검찰 측은 이에 계속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최모(67) 한화그룹 고문은 "김 회장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993년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하고 "2002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일하던 당시 김 회장이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직접 결재를 받아야 할 때면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그룹은 김 회장 건강을 고려해 업무 영역을 축소하고 계열사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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