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인천점, 포기할 수 없는 점포…자존심 걸린 문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마찰을 빚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관련해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가 강한 사수 의지를 표했다.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지난달 28일 개장 4주년을 맞아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 내 인천점을 사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1997년 점포의 매출과 영업을 책임지는 인천점 마케팅 부장으로 발령받아 주변에 논밭만 있던 허허벌판에 골조만 올라간 건물에서부터 근무했다. 오픈 멤버로서 인천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각별할 수 밖에 없다"며 "인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점포"라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강남점 인수 가격에 비한다면 다소 비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점은 효율을 떠나 포기할 수 없는 점포이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보다 미래 가치를 따져본다면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점) 대안은 검토해봤다. 현재 보다 미래가치를 따져본다면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러나 15년간 어렵게 일궈온 인천점 상권 만한 곳이 인천에는 현재로선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인천점이 포함된 터미널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점 인수를 위한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증자나 보유 자산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며 "외투법인을 통한 해외 자금 유치도 방법이 있다. 신세계는 주식 비중의 50% 이상이 외국인이며 외국인투자자 중 90% 이상이 장기투자를 하고 있어 투자자 유치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와 2017년까지 임대계약을 맺고 인천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는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신세계 인천점이 있는 남구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롯데 쪽에 팔기로 하면서 시작된 양쪽의 갈등은 신세계가 인천지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30일 롯데와 인천터미널부지개발 매매 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를 상대로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판결은 이달 중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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