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편의점 업계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최근 공정위에 보내면서 이면계약서 작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국회의 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편의점 업계의 경영 부실이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으로 편의점 업주들의 도산이 이어지는데도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
국회가 요청한 조사 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 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전체 편의점 중 휴·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은 2011년 4.8%에서 지난해 8.5%로 수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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