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다.
광장 측은 담당 변호사 추가 지정서도 함께 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신 회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6일로 미뤄지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다투기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의 해외 출장 일정도 신청 사유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번 기일변경 신청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오너 2세들 중에 가장 먼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신 회장 측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의 재판이 뒤로 밀리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유통 재벌 2세 4명 중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는 26일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됐다.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의 첫 공판은 27일로 정해졌고,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공판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부회장 등에게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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