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한국판 ‘국회 콘클라베’ 보고싶다

‘법과 원칙’의 신뢰 프로세스 먼저 구축하자

어제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신청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중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했다. 이로써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지분을 100%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변이 없는 한 그리 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외환은행과 관련해서 그 자회사 편입 승인은 마땅히 취소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두가지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03년 인수당시 산업자본이며 또하나는 하나은행의 하나고 무상지원 행위가 은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전자에 대해선 그간 언론에 수없이 제기된 문제로 별론으로 하고 하나고 무상지원에 대해 따져보자.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산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09.10.10의 은행법 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하나고에 402억원의 자산을 무상 양도했다.

금융위원회 ‘스스로’도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려고 했으나 “하나고가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하나금융에대한 무상지원으로 보아 은행법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은행법을 어기고 무려 12차례에 걸쳐 하나고에 무상지원했는데도 하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은행법 66조의 벌칙 조항(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의거 하나은행 이사진 징계와 함께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하고 무상지원 지시의혹이 있는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도 취소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가 201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기 전인 2009년부터 이미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인수한 이후에도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266대 교황 선출을 위해 ‘콘클라베(열쇠로 잠긴방)’가 진행되고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으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에 이어 교황을 뽑았다는 힌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보기위해서다.

지난 8일자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2003년 매각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이던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재조사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그리고 관계자들의 검찰고발과 함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취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된다.

올해로 론스타 망령이 이 땅을 어지럽힌지 10년째다. 이제 국민들은 한국판 ‘국회 콘클라베’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국회 청문회장의 잠긴 문을 보고 싶다. 향후 있을 론스타의 ISD 투자자 국가소송에 승소하고 국론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법과 원칙’이 서는 대한민국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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