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 오후 10시 통일 법제화 추진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격상해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경기·대구·광주는 학원 교습시간이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지만 부산은 고교생이 오후 11시까지이고, 강원과 울산, 대전 등은 자정까지로 제각각이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습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한 후 구체적인 제한 시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인데, 고교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이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심야교습 제한 규정이 법으로 격상되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억제라는 새정부의 정책 달성에 도움이 되고, 정부와 교육청의 합동 단속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학부모와 학생 등의 여론을 더 들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야교습 제한시간의 법제화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에도 추진됐지만 '학습권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주말 학원반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학원계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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