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맹꽁이·무당개구리 등 집단서식… 훼손행위때 200만원
이는 서울시가 지정한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만6633㎡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원 이용객과 낚시꾼에 의해 서식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에서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수면 매립을 할 수 없다. 또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야영을 해서도 안 되며,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산란기 주로 관찰되는 양서류의 알과 성체를 보호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아예 출입이 제한된다.
이들 행위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지한강공원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맹꽁이, 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인 무당개구리를 비롯해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양서·파충류 외에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서울시 보호종인 오색딱다구리·박새 등 조류가 50종 관찰되며 버드나무와 물억새 등 식물 203종, 포유류 3종도 살 고 있다.
시는 앞서 2007년 우면산의 두꺼비 다량 서식지 1만8379㎡, 2008년 수락산의 고란초 자생지 3만1170㎡, 2010년 은평구 진관사계곡 주변의 양서·파충류 서식지 7만9488㎡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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