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85일간 번 돈은 세금"
이는 연간 소득 중 1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85일간 번 소득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기업원이 정의하는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 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날로, 계산에 사용된 2013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78조5693억원이고 국민 순소득에 사용된 명목 예상치는 1184조3천441억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3.52%로, 즉 국민의 조세부담은 국민 순소득의 23.52%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365일 중 85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은 85일이 지난 3월27일부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국민 순소득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해였던 1992년의 세금 해방일은 3월10일이어서 올해까지 21년간 17일이 늦어진 셈이다.
이후 각 정부의 마지막 연도 세금해방일을 기준으로 정부별 세금해방일을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는 3월15일로 5일이 늦어졌고 김대중 정부도 3월20일로 5일이 늦어졌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는 3월30일로 10일이 늦어졌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월26일로 4일이 감소했다.
자유기업원은 새 정부가 '복지 재원' 27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세수를 늘린다면 세금 해방일이 4월5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세금 해방일인 3월26일과 비교하면 열흘이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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