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편의점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이 이달부터 40%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편의점 가맹본부인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편의점 운영 중 중도 해지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하도록 계약을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 해지 위약금은 5년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 잔여 기간이 3년이 넘게 남았으면 10개월 치의 로열티, 3년 미만이면 6개월 치 로열티를 내도록 돼 있다. 로열티는 매출 총 이익의 35% 가량이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잔여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6개월 치, 1~3년일 때는 4개월 치, 1년 미만이면 2개월 치를 내게 된다.
또 기존 계약서에서는 영업 지역 보호 조항이 없어 중복 출점이 문제가 됐으나 앞으로는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맹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왕복 8차로 이상 도로, 대학 등 특수 상권 내 입점은 기존 가맹점 동의하에 250m 내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달 경상남도 거제에서 CU(씨유) 편의점을 운영하던 한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현대판 '지주-노예' 관계로 여겨지는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의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대해 여론에 알려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민병두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참여연대 등 공동 주체로 편의점 불공정 사례 발표 및 가맹 사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려 피해 당사자들이 본점-가맹점의 불공정함에 관한 사례들을 직접 전달하며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간 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 됐다.
현재 민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법안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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