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 CEO 해임 권고… 최대 5억 과징금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자(CEO)가 해임될 수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가 강화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 대표자(CEO)에게는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아울러 범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법대부업체나 불법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오·남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해킹이나 불법거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 해킹이나 대규모 유출을 방지하려면 공인인증서 등 중요정보를 PC에 저장하지 말고 공용PC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한편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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