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임대료 16%·관리비 30%까지↓
영구임대에 신혼·세자녀 가구 입주… 관리 경쟁체제 도입
또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와 세 자녀 가구 등 다양한 소득·연령층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참여·활력·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내년까지 844억원을 투입해 13개 추진과제와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영구임대주택 이외의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 5834가구의 월 임대료를 13∼16% 인하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월 임대료는 현재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약 13% 낮아지고, 재개발임대는 17만원에서 14만6000원으로, 국민임대는 27만원에서 22만6000원으로 각각 14%, 16% 가량 인하된다.
장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 유형과 상관없이 최저 임대료를 부담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또 잡수입 활용, 통합 경비실 운영,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도 최대 30%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같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입주자격을 한정해 임대주택의 노령화와 슬럼화를 유발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빈집이 생기면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SH공사가 전담한 임대주택 관리에 민간 주택관리 전문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시는 우선 적정한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단지를 선정,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주택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한다.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비 산정 등 중요 사항은 임차인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현재 약 47%(146개 단지)에만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가 모든 단지에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아파트 단지의 빈 상가의 경우 관리권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거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시설물을 다양한 입주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위험, 정신·알코올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맞춤형 밀착 돌봄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추가지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확충 등도 추진한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자활 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급자 전체 근로·사업소득의 5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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