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서 원심보다 1년 감형… 징역 3년ㆍ벌금 51억원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음달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 김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배임이 아닌 점, 사비를 털어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화 측은 재판 직후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성공한 구조조정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배임죄를 계속 적용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진 4명을 대동해 이동식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채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목까지 담요를 덮은 채 눈을 감은 상태에서 판결 요지를 들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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