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학생들 앞 자위행위 고교 교사 구속… 호송차량 하차 거부하며 "집에 가고 싶다"

법원 "도주 우려"… 영장실질심사 참석 거부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대낮에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를 받고 있는 교사 A씨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정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도착했으나 심사를 거부하며 호송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결국 영장실질심사는 A씨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한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계속 머뭇거리다 "인정한다"고 대답했고 "집에 가고 싶다"며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자습 시간에 이어폰을 꼈다며 학생 K(18)군과 옆에 있던 또 다른 K(18)군의 얼굴을 때리고 학생들이 도망가자 이들을 찾는다며 교내를 돌아다니다가 5층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를 계약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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