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40년 전통의 아이스크림 '누가바'의 상표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가 증거로 제시한 롯데제과 제품 포장 겉면에는 '누가&땅콩'이라고 적혀 있다. 해태제과는 "롯데제과 제품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누가'를 아이스크림에 사용했고 제품 포장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원료를 나타내는 제품명을 사용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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