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공체육시설물의 품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옥외용벤치, 퍼걸러, 운동시설물, 농구대, 그네, 시소, 미끄럼틀, 놀이터용 기어오르기 시설, 철봉및평행봉 등 공공체육시설물 10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183개 생산업체 중 24.6%인 45개사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목재를 사용하는 옥외용 벤치와 퍼걸러의 품질 규격 미달률은 각각 26.9%, 14.7%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목재의 '휨강도'가 표준규격에 미달됐기 때문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해당업체들은 옥외용 벤치와 퍼걸러에 사용하는 목재에 대한 품질기준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공급처로부터 공급받는 목재에 대해 품질검증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문기관 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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