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해 1년동안 이자나 배당, 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은 올 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6만 명이 증가한 611만 명이라며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 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 해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 돼 최고세율이 38%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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