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CCO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회사는 선임 임원 중에서 CCO를 지정해야 한다.
CCO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를 관할하도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CCO의 자격요건을 고참 임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자산규모가 작아 선임임원을 지정하기에 곤란하면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또 금융당국은 CCO가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발단계에서는 신상품 개발 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부서 사이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토록 했다.
판매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융사 자체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개정했다. 사후관리에서도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민원 피드백 시스템을 만든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