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파업 확대…택배 대란 우려

CJ대한통운 비대위, 12개 요구안 확정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CJ그룹에 합병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확대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한 기사들이 현재 1000여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배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일은 1차 파업에 들어갔다가 해결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수수료 편차가 크거나 패널티 제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갈등 불거졌다.

지역별로 진행됐던 파업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나서면서 전국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 7일 전국회의를 통해 ▲배송수수료 950원으로 인상 ▲패널티제도 폐지 ▲사고처리의 책임전가 금지 등 12개 요구안 확정했다.

노만근 택배분회장은 "패널티 문제, 각종 송장, 단가표 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일은 지난 달 통합 CJ대한통운이 출범하면서 수수료 인하, 패널티제도 강화 등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택배 기사들이 운송 1건당 받는 수수료는 900원 정도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택배 운송수수료가 880~930원에서 800원으로 일괄 인하 됐다. 여기에 패널티 규정도 생겼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죽으라는 소리"라고 반응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회사 측은 "오해에서 생긴 일"이라며 "표준 배송수수료 단가를 배송량에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손관수 대표이사 명의로 전국 택배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메시지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석달 간 평균 수입이 기존 수수료 체계 때보다 낮으면 그 차익을 배상하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페널티 제도는 모든 택배회사가 운영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향후 금전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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