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은 자동차 핵심 부품인 하프 샤프트, 앞차축 등의 소개 가공과 열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다.
조사 결과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단가 인하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인 M사의 납품가를 종전보다 4.3∼9% 낮게 결정해 하도급 대금을 1억1945만 원 가량 낮췄다.
공정위의 추가 조사에서 서한산업은 M사 등 납품업체 13개사의 납품단가를 평균 1∼4% 낯추면서 합의한 날보다 4개월∼11개월 앞서 이를 소급적용해 대금 2억6613만 원을 깍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당 감액분 2억9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부품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한 협의없이 단가인하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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