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해 13일 부터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 채무 조정 대상이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확대됐다.
채무 감면 비율도 높아져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분할 상환)에서 8년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채무자의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됐다.
상환 여력 등 심사를 통과한 채무조정 대상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된다.
이번 협의에 참여한 대부업체 43곳의 총 대출자산은 지난 해 6월 말 기준 5조8448억 원로 시장 점유율로 치면 전체의 약 69%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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