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을' 보상 권리 부여…與, 부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새누리당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훈 의원은 "'갑'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을'이 직접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부당한 갑의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착취적 '갑과 을의 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확대 ▲집단 소송제의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기회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회대표,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과장,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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