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벤처·창업에 3.3조 투입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으로 올해 3조3139억 원을 조성해 투입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수장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각종 규제와 취약한 주변 여건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 어려운 벤처 투자자금의 막힌 자금흐름을 뚫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선순환 밴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총 3조3139억 원 규모의 이번 벤처 활성화 대책은 ▲투자 ▲보증 ▲융자 ▲출연·보조 등에 지원된다.

우선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키로 했다. 매수기업에는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매도기업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공개(IPO) 진입 장벽도 낮춘다.

7월에는 '코넥스'라는 벤처기업 전문 주식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특히 엔젤투자에 대해선 5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펀드, 5000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등 3조3100억 원 상당의 금융 지원안도 함께 내놨다.

이밖에 소액투자자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도 연내 도입,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대, 기술탈취 사례 소송 지원, 재도전 기업 전용 자금 확대 및 우대지원 등이 추진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그동안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 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본 대책이 창조경제 실현 기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각 부처 및 협의 차관 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 간 벤처 투자자금이 당초보다 4조3000억 원 늘어난 10조6000억 원으로 확대,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1.7%포인트, 0.8%포인트 늘고 세수도 1조6000억 원 순증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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