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LG유플러스가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며 과거 대리점주들로부터 피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영업 대리점을 운영했다가 계약해지 당한 대리점주 7명은 "점주 1명당 1억 원씩 손해가 발생했다"며 7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실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인터넷 가입자에게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는 출혈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 직원 중 한 명은 과도한 영업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댛 LG유플러스 측은 "어떠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가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 경고조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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