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지영난 판사)은 24일 지난 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애초 구형한 500만 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롯데그룹 회장이며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 출석에 불응해 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감 전에 미리 해외출장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감 당일 전문경영인을 출석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신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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