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내 6위, 세계 15위의 선박업체인 SPP조선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위는 SPP조선에 부당 단가인하 등 총 28억여 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여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PP조선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와 선박 블록조립, 도장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단가를 지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를, 2010년에는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단가 인하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경영사정과 상관없이 업체당 적게는 3400만 원에서 많게는 6억4900만 원의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SPP조선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7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선박조립 작업 가운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작업 관련 하도급 대금 2억34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기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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