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되는 저가 여행 상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실제로 드는 여행 경비를 광고에 전액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마치 저렴한 여행 상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여행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개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여행사는 소셜커머스 등에 온라인 광고를 내보내면서 여행 상품 가격에 실제로 드는 경비를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대로 고시 위반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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