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홈플러스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 4일 만에 고객에게 9522만 원을 보상해줬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달 30일 부터 매일 이마트의 가격 정보를 조사해,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이마트보다 비싸면 그 차액만큼을 쿠폰으로 지급하고, 다음번 방문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제도 도입 나흘 동안 해당 상품을 구매한 49만9000여 명 가운데 24만2000여 명은 평균 2329원을 절약했으며, 12만8000여 명은 평균 740원 비싸게 구매해 현금쿠폰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보다 가격이 비싸 보상해준 차액은 9522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고객들이 구입한 차액보상 대상 생필품 중 이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의 총 합은 5억6567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차액보상제를 실시한 4일 동안 방문객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고, 객단가도 5.1% 가량 증가했다.
매출은 9.8% 신장했다. 특히 차액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몰에서는 매출이 35.2%, 방문객수가 36.2%나 증가했다.
훼밀리카드 가입 고객도 급증해 4일 동안 1만9750명이 신규 가입을 했다.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인 안희만 부사장은 "대형마트의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홈플러스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저가격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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