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강행…쉰들러 반발 커질 듯

업계 "법원 판결 따라 증자금액 돌려줘야 할지도"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2대 주주 쉰들러홀딩아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96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강행했다.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총 969억6000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당초 1100억 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주 발행가격이 낮아지면서 금액이 1000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신주 발행가액이 기존 6만9300원에서 6만600원으로 낮아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130억원 가량이 감소했다.

이번 유증은 지난 해 12월 826억 원 유증 단행 이후 4개월 만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무보증공모사채 상환, 브라질 현지법인 지분투자, 중국 상해 현지법인 지분투자, 원재료 구입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이번 증자가 무리없이 진행되면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수는 1203만2513주로 증자 이후 이 회사의 총 주식 수는 1363만2513주로 늘어나게 된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증을 강행함에 따라 2대 주주인 쉰들러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대주주인 쉰들러는 유상증자를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증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재무 악화로 고전하는 계열사 현대상산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수단으로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35%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올라와있는 쉰들러는 이번 유상증자를 무산시키기 위해 지난 4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기각됐지만, 쉰들러가 항고한 상황이어서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는 법원이 쉰들러 측의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포석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 발행 등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유증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증자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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