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CJ 측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에서 계열사 주식을 다량 거래하면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이 국내·외 차명계좌 수백 개를 사용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CJ그룹은 자사 계열사 2~3곳을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CJ그룹이 CJ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시기를 비롯한 몇몇 시점을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진 주식거래 대부분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주식거래 내용과 자금 흐름 사용처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CJ그룹 측 임원들을 소환 조사 중이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CJ 관계자 3~4명에게 재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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