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과 어머니 이선애(85) 전 상무가 억대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 서울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던 홍모 씨는 "약속한 50억 원을 달라"며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 태광산업 등을 상대로 1억1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 씨는 "2005년 1월 대리점 운영을 종료하면서 회사 측과 주식대물변제합의서와 부동산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다"며 "태광산업 주식 1만여주 등을 태광 명의로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 명의도 이전하는 계약을 맺어 각 111억5000만 원과 1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태광 측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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