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백화점이 자사에서 분사해 나온 광고용역회사와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현대백화점은 18일 자사 디자인 부문팀이 분사해 만든 '아이디스파트너스'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아이디스파트너스는 2004년부터 백화점 측과 광고 독점 계약을 맺고 재무제표 등 경영상황을 지속 보고해 왔다. 또 용역의 품질과 상관없이 인건비의 163%에 달하는 수준의 용역비를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해 내부감사 결과 아이디스파트너스 측이 용역비 160억 원 가량을 부당 편취하는 등 내부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아이디스파트너스 측은 현대백화점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지난 17일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이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제작 비용을 떠넘겼다"며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이 다른 업체 직원을 근무시키며 월급을 대신 지급토록 하는 등 비용을 전가했고 그 결과, 현대백화점이 51억여 원을 부당 탈취했고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의 외삼촌에게 인쇄 업무를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의 주장은 최근 갑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류에 편승해 회사를 음해·협박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위 신고를 통해 당사를 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7일 서울 동부지법에 이 회사 대표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편,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100% 출자한 회사로 현대백화점 디자인 제작물, 매장 진열, 광고제작 대행업무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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