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 가입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20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 원에서 월 398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 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매년 7월 변동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89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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