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림산업 계열사 삼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금결제비율 규정 위반,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방산-하중 간 도로'의 개설공사 도중 배수구조물공사와 토공사를 한국토건에 위탁했다.
하도급대금 252억6000만 원 중 2억6174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발생한 지연이자 4738만 원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삼호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줘 하도급법이 규정한 현금결제비율을 어겼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늘어났는데도 하도급업체에는 법정기일을 훨씬 지난 470∼504일 후에야 대금을 조정해줬다. 법정기일은 공사금액 조정 후 30일 이내다.
공정위는 이밖에 하도급계약서를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은 점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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