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홈플러스의 협력사 납품 대금 지급조건이 대형마트 3사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일부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를 납품일 기준으로 60∼70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는 30∼40일이 지난 뒤에 하고 있다.
다른 대형마트의 경우 영세업체나 신선식품 등에 대해선 납품 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고, 공산품의 경우에도 납품 다음 달 모든 결제가 이뤄진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길게는 2개월이 지나 결제를 해 중소 협력사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테스코 본사가 세계 여러나라 사업장에 적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예외의 상황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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