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도 이주일씨가 체험하고 느꼈던 삼류 코미디 그대로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귀태 발언을 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변인을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번엔 제대로 징계안이 통과될까. 답은 글쎄 올씨다이다. 19대 국회들어 의원의 품위와 윤리를 지키겠다며 만든 윤리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홍의원까지 포함해 19대 국회들어 의원 징계안 12건과 자격 심사안 2건이 윤리특위에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단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홍어X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과 박근혜 후보를 그X으로 표현해 여성을 비하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징계안은 8개월이 넘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이는 제소할 때만 정략적으로 목청을 높이고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면 뒤로 제식구 감싸는 여야 의원들 덕분이다.
사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들은 그간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대부분 자동 폐기되었고 특히 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난 5월 이군현 의원이 발의한 의원 징계안 자동 상정법안이 눈에 띤다.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게 핵심이다. 국회 정치 쇄신특위는 윤리특위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이 의원이 발의한 자동상정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몸싸움과 날치기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과 윤리 특위 징계법으로 앞으론 국회에서 홍어X, 그X, 귀태 발언과 누드사진 검색하는 막장 의원들을 다시는 여의도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축내는 삼류 코미디언들이 더 이상 언론에 비치는 것은 한스럽고 치욕적이기 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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