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가맹점 횡포 또 저지른 BBQ…판촉비 가맹점주에 전가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 차원에서 발행한 상품권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 부담하도록 강요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너시스비비큐(BBQ)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BBQ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지 2년여만에 가맹점 횡포를 또 다시 저질려 연쇄 위반 사업자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BBQ는 지난 2011년 4월 말 지역본부를 상대로 매출액의 30%를 뜯어가는 등 부당한 점포관리를 지시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7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본사 차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BBQ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1년 9월부터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1만 원권 1매당 1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2020만5000원을 공제했다.

또한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사실상 강요해왔다. 상품권 수수료 10%를 공제하던 BBQ는 계속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오다 지난 6월 부터 1만 원권 1매당 300원(3%) 꼴로 하향 조정하는 등 꼼수도 부려왔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고 관련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및 법 위반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도록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포인트, 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조치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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