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 병·의원 등에 2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 씨 등 일양약품 임원 2명과 박모 씨 등 의사 5명을 불기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을 부과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직원들을 동원해 전국 230여 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신약 등을 써달라며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TV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기관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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