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협캐피탈이 동명이인을 100억 원대 대출 연대보증자로 잘못 설정했다는 민원이 제기 돼 금융감독원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캐피탈은 지난 달 한 건설사에 100억 원대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인 한모 씨를 연대보증자로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산 입력 중 직원 실수로 동명이인인 30대 한모 씨를 연대보증자로 등록했다. 대출과 무관한 사람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된 것이다.
동명이인인 한 씨는 최근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0억 원대 연대보증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동명이인은 농협캐피탈 고객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과거 농협캐피탈과 대출을 위해 한 차례 상담만을 했을 뿐 실제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캐피탈 측은 "담당직원의 명백한 실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 내용이 없는 고객을 연대보증자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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