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7가지 똑똑한 부동산 직거래 체크리스트

부동산 정보 사이트 벼룩시장부동산, 부동산 직거래 7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발표

민보경 기자

[재경일보 민보경 기자] 전세와 월세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직거래를 통해 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의 경우 중개 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빠른 거래를 위해 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되면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 자세하게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신문, 사이트, 모바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벼룩시장부동산(대표 백기웅 land.findall.co.kr)이 직거래 시 꼭 알아 두어야 할 7가지 체크 리스트를 소개한다. 꼼꼼히 살펴 저렴하고 안전하게 내 집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적당한 시세인지 파악한다 

전세의 경우 매물이 귀해서 보자마자 시세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방이 제 때 빠지지 않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우선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이 있는 지역의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그 근방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시세를 알게 되면 높은 가격으로 나왔을 경우 주인과 흥정을 해 낮은 가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주택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벽지나 전등, 수도 등 주택 설비부터 마감재까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되도록 낮에 가서 밝을 때 집을 둘러 보고, 혼자 가는 것보다 부동산에 익숙한 사람과 동행해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서 상에 그 부분을 세세하게 작성해 놓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이 수리를 약속했을 경우 날짜까지 기입해 나중에 일어날 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은 반복해서 살핀다 

대출이 많은 집을 얻을 경우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계약할 매물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둔 후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 저당권 여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위험한 매물은 아닌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금, 잔금을 지불할 때 각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한다 

계약하기 전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고,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대금 수령 권한까지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대금 영수증은 챙겨야 한다 

부동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은행 계좌로 이체해 증빙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으며, 대금 지급 후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에는 지급내역, 수령자 이름, 도장, 연월일을 명시하면 된다.

전 세입자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다 

전에 살던 세입자의 퇴거일과 자기의 입주일을 확인해 이사 날짜가 꼬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관리비, 전기세 등 공과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바로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바쁘더라도 이사 간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 확보에 힘쓰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추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해 둔다.

벼룩시장 부동산 이동주 본부장은 “발품을 팔면 좋은 집을 중개수수료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직거래의 매력이라 요즘 같이 전세금이 오른 시기에는 수요가 많다”며 ”매물 찾기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부동산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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