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KT가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따라 30일 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KT는 이 기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지만 기존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은 처리할 수 있다.
KT는 이 기간 장기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해 1주일 간 영업 정지를 내리고 이동통신 3사에 총 67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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