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는 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의 대부업 채무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늘리고 상속인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와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2011년 5만2677건, 지난 해 6만1972건, 올 해 상반기 3만363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 채무와 미소금융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이 안 돼 민원이 제기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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