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포스코가 지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일부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에 대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해주는 우수협약기업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대상에 포스코를 포함시켜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포스코는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의 홈페이지 등록을 평가대상기간 이후인 지난 해 1월 10일 했으면서 평가기간 초기 시점인 지난 2011년 4월 등록한 것으로 속여 제출했다.
또 평가대상 기간에 매달 하도급 거래 관련 내부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연 것처럼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으나, 2011년 6월과 12월의 회의록 사본은 회사 측이 지난 해 1월 사후적으로 가공해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