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은 의사, 화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이 음성적인 현금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뒤 이를 현금이나 골드바 등의 형태로 은닉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5만 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 급증 등의 현상이 탈루 소득 은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는 진료 수입 전산 자료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와 고가의 전시 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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